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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9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막대(길이 70cm, 폭 2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쇠로 된 세탁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쇠로 된 세탁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로 된 세탁용 옷걸이로 다리와 엉덩이를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미상의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