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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1136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경 B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C(대표 D) 사업자 명의를 빌려와 E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서구 F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4억 9,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7. 7. 하순경까지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이득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