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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8고단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성동구치소(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B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재판 공소사실에는 ‘항소심’으로 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국원 검사를 매우 잘 알고 있다. 국원 검사에게 부탁하면 네가 진행하는 재판부에 부탁하여 도움을 줄 수 있고 형을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복권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라. 내가 하는 복권방 사업은 고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복권방 사업에 투자하면 생활비도 벌 수 있고, 국원 검사에게 부탁하여 형량도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원 검사와 아무런 친분이 없어 청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복권방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원 검사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복권방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투자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016. 6. 29.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6. 30.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22.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2016. 8. 12.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