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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2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및 6개월, 94,254,395원 추징,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년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공범을 통하여 범행을 지속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이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2012년 경 벌금 400만 원을, 2013년 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공범이 동종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