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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4고단1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친구인 B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다툼을 제지당하고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받자 화가 나, “에이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정차 중인 F 택시의 화물칸 부위를 발로 차고, 윗옷을 벗고 경사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경사 E의 넥타이와 경찰관복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3. 17. 05: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사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로부터 신체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B 및 경찰관들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형사들이 나를 죽이네, 좆같은 것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친구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장 출동한 경사 E을 폭행하여 경사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장 I의 경찰관복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경장 I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