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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6. 00:20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KT 사거리 쪽에서 도산 노인 복지관 교차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 쪽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A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30,000원이 소요되도록 피해 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9. 6. 00:20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여천 오거리에서 같은 동 야음 사거리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12), 의무보험 조회( 같은 목록 순번 20)

1. 통고 처분 조회 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