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2049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C이 2015. 12. 21. 18: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암리 소재 행정교차로에서 진천 방면에서 백곡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소외 D이 운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2016. 1. 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2,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펴 선진입한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60%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적색등화에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의 중과실은 최소 80%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

다.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