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5고단3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 백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대화 역 방향에서 주 엽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근처이고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08:00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87 앞 도로부터 위 일산 백병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