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재나92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분 5㎡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8만 원, 임대기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수차례 차임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2012. 9.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 및 임대목적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3290)에서는 2013. 11. 29.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원고가 아닌 E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다.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59)에서는 2014. 7. 25.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4다65137)에서는 2014. 12.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라.

재심원고는 2015. 12.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