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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5가단529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10. 5. 체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4월경부터 100,000,000원을 출자하여, 120,000,000원을 출자한 C와 함께 목포시 D에서 E대리점(이하 이를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다가, C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의 지분을 양수한 F과 2011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2.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100,000,000원의 지분 매각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2. 6. 30.까지 변제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증서 2012년 제616호 공정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6. 이 사건 대리점 건물의 임대인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A의 전세계약을 B의 명의로 무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쌍방이 이 사건 대리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업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등부 2012년 제3329호로 공증하였다.

<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제1조 사업자의 대표는 B(피고)으로 한다.

제2조 담보 8천만원은 B(피고) 소유이며 임차보증금(목포 3천만원, 무안 1천만원)은 A(원고) 소유이다.

제3조 매월 발생하는 수익손실금은 50:50으로 분배한다.

제4조 B(피고)과 A(원고) 쌍방 합의가 없는 대리점 매매는 무효다.

제5조 지분 양도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의 없는 양도는 무효다.

제6조 개인 사정으로 더이상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