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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102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천시 C와 D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이 사건 임야는 2013. 11. 25. 묘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번도 변경되었다.

나. 2012. 10. 9.경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목매매계약서]

1. 계약품목 수목소재지 : 영천시 C, D 허가구역내 수종 : 소나무 금액 : 일금 육천만원 제1조(수목의 관리) ① 갑(매도인 B)과 을(매수인 A)은 공동으로 수목의 반출을 완료하는 날까지 수목의 도난, 수목의 훼손 등 수목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훼손 및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제2조 (대금의 지급 조건) ① 총 매매대금은 일금육천만원(₩60,000,000)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은 을이 수목을 굴취 또는 반출하기 전까지 전액 현금지급 또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미납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계약금 : 일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2) 중도금 : 허가 및 반출증 제시 완료 후 일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한다.

3) 잔 금 : 반출과 동시에 일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지급하고 잔액 일금 이천만원은 총 수량의 70%를 반출한 후 지급한다. 제3조 (굴취작업 및 반출) ① 매매대상 수목을 안전하게 굴취하고 반출(상차 하는 것은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며 반출 완료 기한인 2012년 11월 30일까지 수목을 상차함으로써 책임이 완료된다.

② 을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