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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9 2018가단526580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77930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