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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19512

선급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444,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B과 경기 가평군 C에 일반음식점 및 세미나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B에게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B의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하여 2011. 3. 24. 피고와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 착공일 2011. 3. 24., 준공예정일 2011. 5. 20.로 정하고,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는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1000을 위 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면서, 피고가 B에게서 지급받은 7,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까지 피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1억 7,000만 원과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 1억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예정일인 2011. 5. 20.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위 준공예정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였으며, 2011. 9. 22.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공사를 하기도 하여,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0. 14. 준공허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거나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돈과 2011. 9. 22. 이후 원고가 직접 시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지급한 돈은 다음과 같이 총 4억 2,560만 원이다.

순번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