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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26 2015고정1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1:4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가 음정 사거리를 창원 터널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 남양 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 자인 위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