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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선고 2018누7546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누754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석윤

피고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서민정, 천하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선고 2016구합76893 판결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별지1 표의 각 '정보공개청구 대상' 란 기재와 같은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각 정보를 별지1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정보' 내지 '이 사건 제6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별지1 표의 각 '피고의 처분' 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정보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정보 중 '문서의 목록' 부분은 1986. 7.경부터 1991. 9.경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사이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 과정 및 그 이후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제목과 작성자, 작성일자가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양측이 위 협상 당시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건 제1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정보는 물질특허, 신약 재심사 제도의 도입, 자료독점권 제도를 비롯한 다수의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양측의 구체적 주장 및 그에 대한 대응, 협상의 내용, 교섭 방침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보가 모두 공개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가 향후 진행하게 될 통상교섭 등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크므로, 이 사건 제1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양측이 약 5년에 걸친 장기간의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와 자료는 물론 그 이후의 것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정보는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는바, 피고로서는 수만 건에 이를지도 모르는 종이문서를 일일이 열람 · 검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비현실적으로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 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교·통상교섭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비교형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주장과 증명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 과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① 이 사건 제1 정보에는 유럽연합이 1986. 7.경부터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우리나라와 수차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측이 교환한 문서들, 1991. 9.경 위 협상이 타결된 이후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제공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각 문서에는 물질특허 등의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양측의 구체적 주장 및 그에 대한 대응, 협상의 내용, 법령 개정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그 자체로 기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위 문서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로부터 약 25~30년 전에 작성된 것이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사이에 1991. 9. 27. 타결된 협상의 내용 및 당시 양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료독점권과 관련한 합의 내용 중 일부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외교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한·중·일 3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사이에서 FTA 협상 또는 FTA 개선협상이나 협상 여건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또한 이 사건 제1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과 협상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이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논평 또는 비판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보다 더 나은 협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들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정보가 특정 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1 정보가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대상정보의 특정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정보의 공개를 구하면서 그 청구대상정보를 '1986. 7.경부터 1991. 9.경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사이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 자료와 그 목록' 및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1991. 9. 27. 타결한 협상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유럽연합 측에 제공한 문서와 그 목록', 그 중에서도 특히 '물질특허에 대한 행정지도, 자료독점권 제도' 관련 문서와 그 목록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하여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위 정보의 목록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특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정보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공개한 정보 목록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IP Dialogue와 관련한 정보 목록 중 일부에 해당하고, IP Dialogue에 참석한 사람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또한 IP Dialogue에서 양측이 교환한 문서는 주로 한-EU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행에 관한 회의의 안건을 기재한 것이고, 위 협정의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이상 협정 이행에 관한 후속 논의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양측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거나 외교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공개한 정보 목록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IP Dialogue 와 관련한 정보 목록의 전부에 해당한다. 또한 IP Dialogue는 단지 한-EU FTA 이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협정 개정 문제를 포함한 한-EU FTA 제반 중요사항을 다루고 있고, 향후 수년간의 추가적 협상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의 협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 사건 제2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제2 정보 중 3차례의 회합 일시와 장소, 우리나라 정부가 송부한 문서 3건, 유럽연합 측이 송부한 문서 2건의 목록 정보만을 공개하였을 뿐, 공개하지 않은 정보인 참석자 명단 및 위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2)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 제 2정보 중 IP Dialogue 참석자 명단, IP Dialogue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정보 중 IP Dialogue 참석자 명단에는 IP Dialogue에 참석한 사람들의 성명과 직책만이 기재되어 있고,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에는 IP Dialogue 회의의 안건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외교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IP Dialogue의 참석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설령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제6호 다, 라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IP Dialogue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참석자들의 성명과 직책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 IP Dialogue 참석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 정보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한-EU FTA 당시 협상을 총괄하였던 외교통상부로부터 그 통상 관련 업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3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가능한 범위 내의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제3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제3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를 찾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3 정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개연성이 입증되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3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즉, ① 한-EU FTA 협상 초기인 2007년 초경부터 2008. 2.경까지 우리나라 정부 협상단의 C으로 참여하였던 제1심 증인 B이 제1심 법정에서, 'FTA 협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장에서의 구두 전달이 가장 큰 협상방식이므로, 거의 모든 것에 관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협상장에서 C인 증인이 EU 측에 구두로 전달하고 협의한다. 통합협상문의 문구 이외에 유럽연합 측 관행이나 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양측이 교환한 문서나 자료는 부차적인 제도나 법령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거의 모든 협상은 통합협상문을 놓고 구두로 한다. 구두로 협상한 내용은 협상에 참석한 공무원이 기록하여 정리한 후 외교전문으로 전부 남긴다. 실제 협상장에서는 그날에 있었던 협상 또는 그 차수에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했고, 유럽연합 측이 무엇을 주장했고, 어떤 것은 해결됐고 어떤 것은 아직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증인이 확인한 다음 전문으로 본국에 보내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첨부파일로 통합협상문과 중요한 문서들을 외교전문으로 보내는데, 실제 협상장에 가면 정신이 없어서 다 보냈는지 일일이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한-EU FTA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수차례 문서 및 자료를 교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측에 한-EU FTA 제2차 협상 이후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협상문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2008. 7. 29. 지리적 표시에 관한 문안을 송부하였으며, 한-EU FTA 정식 협상 종료 이후인 2009. 6. 10.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 집행에 관한 문안을 각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협상을 총괄하였던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 관련 업무를 모두 승계한 피고가 위와 같은 문서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3 정보의 부존재를 비공개사유로 들면서도, 이 사건 제3 정보(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측에 제공한 문서 등)와 대응하는 이 사건 제4 정보(유럽연합 측이 우리나라에 제공한 문서 등)에 관하여는 '공개' 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3)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제3 정보를 찾아보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종이문서 중 청구하는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공개를 청구한다면 해당 정보를 찾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3 정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제3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을 '한-EU FTA 제10장과 관련된 협상'으로 특정 하였고, 위 정보의 목록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특정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3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달리 위 정보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 정보에 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제4 정보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한-EU FTA 정식 협상은 8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측 협상단이 주고받았던 통합협상문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5개의 문서 목록만을 공개하였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제4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4 정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특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제4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원고에게 전부 제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4 정보는 지리적 부속서의 개정 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측의 입장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및 재대응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지리적 부속서의 개정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므로,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과 입지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공개한 정보는 이 사건 제4 정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4 정보 중 일부만을 공개하면서도 공개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그 비공개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4 정보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부 제공한 것이라면, 유럽연합 측은 아래와 같이 8차에 걸쳐 개최된 한-EU FTA 협상 중 제6차 협상에서 1건, 제8차 협상을 앞두고 4건의 문서만을 우리나라에 제공하였을 뿐 제1차 내지 제5차 협상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② 문화관광부가 2007. 10.경 작성한 '한-EU FTA 협상 현황 보고'(갑 제7호증)에는 EU 측 입장, 향후 대응 방향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연보상청구권 및 OSP 등

관련 : 우리 법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EU 측에 제시하고 우리 측 문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8차에 걸친 한-EU FTA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 측이 우리나라에 협상 관련 문서를 수차례 보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실제로 유럽연합 측은 우리나라에 2007. 7. 18. 개최된 제2차 협상 이전에 협상 문안을 제공하였고, 2008. 9. 18. 개최된 회기간 협상 이전에 지리적 표시 이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에 관한 수정 문서를 송부하였으며, 2009. 4. 20. 형사 집행 관련 문안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4 정보는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제4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4 정보가 충분히 특정되었음은 앞서 제3의 다.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4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제5 정보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통해 IP Dialogue 회의 내역, GI 작업반 회의 내역을 공개하고, 첨부문서를 통해 무역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상품위원회, 자동차 · 의료품 · 의료기기 · 화학물질 작업반 등의 회합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제5 정보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제5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원고에게 전부 제공하였고, 특히 한-EU FTA 이행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각 개최일시, 장소 및 양측 수석대표, 이행위원회 명칭을 모두 기재한 상세한 내용의 목록을 공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5 정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2. 9. 25.부터 2012. 9. 26.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3개의 분야별 위원회(상품무역위원회,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IP Dialogue)가 개최되었고, 2013. 9. 11.부터 2013. 9. 13.까지 서울 및 세종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및 시민사회 포럼 등이 개최되었음에도, 위 각 회합에 관한 정보는 피고가 공개한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한 정보는 이 사건 제5 정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5 정보 중 일부만을 공개하면서도 공개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그 비공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5 정보와 관련된 부분 역시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5 정보는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제5 정보의 공개를 구하면서 '양측이 회합한 내역'을 '한-EU FTA 협정 제15.1조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가 제15.1조 3항 다목에 따라 감독하는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회합내역과 협정 제15.1조 4항 나목의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사교환"을 포함한다.'라고 특정하여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이 사건 제5 정보 중 '지식재산권 분야에 한정되지 않음'이라는 문구는 이 사건 제1 내지. 4 정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5 정보에 관하여는 지식재산권 분야 외 다른 분야 관련 정보의 공개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보의 목록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특정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 정보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제6 정보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6 정보는 충분히 특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합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다양한 부처가 관계되는 정보라는 사유는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6 정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포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6 정보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한-EUFTA 협상이 발효된 후 양측이 한 회합과 관련하여(지식재산권 분야에 한정되지 않음) 우리 정부가 제공한 문서와 기타 자료의 목록, 유럽연합 측이 우리 정부 측에 제공한 문서와 기타 자료의 목록 및 해당 문서와 자료'의 공개를 구하면서 '양측이 회합한 내역'을 '한-EU FTA 협정 제15.1조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가 제15.1조 3항 다목에 따라 감독하는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회합내역과 협정 제15.1조 4항 나목의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사교환"을 포함한다.'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제3의 마.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6 정보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6 정보와 관련된 부분 역시 위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제6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 정보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존재하고, 이관받은 문서와 피고가 작성한 문서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공개청구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또한 이 법원이 이 사건 제 6정보 중 목록의 일부를 비공개로 열람 · 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정보에는 한-EU 무역위원회, 한-EU 상품위원회 등의 회의 내역 및 교환 문서 목록 등이 나타나 있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6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원익선

판사성언주

주석

1) 피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제1, 2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 및 이 사건 제6 정보 중 목록의 일부 사본을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하였다.

2) 또한 피고가 공개한 정보 목록에 관하여 보더라도, 유럽연합 측이 2015. 1. 7. 작성한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갑 제5호증)에서 '특허출원제도, 허가특허연계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법원 선고, 행정 절차와 사법 절차에서 한국 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문제, 위조 상품 문제 등'에 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사이의 IP Dialogue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IP Dialogue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개한 문서의 목록 외에 다른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다만 아래 제3의 라.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사실상 '일부공개' 결정에 해당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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