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6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1. 유류분...
기초사실
D, E, F, G, H(이하 ‘소외 상속인들’이라 한다), 원고, 피고들은 망 I(2012. 10.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망인은 1988. 9.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1993. 8.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망인은 2006. 8.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증서 2006년 제3958호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2013.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유증 및 증여를 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15,203,897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유류분 대상 재산의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9,269,205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