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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21:00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허니 비어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석실로 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 소 방면에서 도 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65세) 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