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합69631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서대문구 B, 401호 무허가 건축물 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3. 10. 1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B에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3. 18.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조립식 판넬로 16.1㎡를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 위 증축 현장을 적발단속하고, C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의 자진철거를 권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고 후 대집행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다. C이 이 사건 증축부분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14. 4. 11. C에게 2014. 4. 18.까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이하 '1차 계고처분'이라 한다

. 라. C은 2014. 4. 17. 1차 계고처분에 대해 계고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1.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C은 2014.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2014. 10. 8.까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이하 '2차 계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