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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유정사거리 교차로를 화서방면에서부터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내서치안센터 방면에서부터 모동방면으로 진행하던 같은 피해자 C(80세)운전의 D 50씨시 택트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