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7가합7639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