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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352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게 “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9,600만 원, 변제시기 원금은 2013. 12. 31., 이자는 2014. 6. 30.”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확약서”에 따라 2억 5,600만 원(= 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9,600만 원)과 그 중 원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위 지불확약서에서 이자를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였으므로 변제기 이후로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피고가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은 원금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지불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을 뿐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불확약서”(갑 제3호증)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