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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6.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4. 23:24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진 마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2016년 3월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