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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3606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메세코리아가 진행하는 박람회 부스 판매를 중개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메세코리아가 진행하는 5개 박람회(경남건축인테리어전시회, 부산홈리빙박람회, 대구홈리빙박람회, 부산국제식품박람회, 부산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박람회) 행사장 내 금융부스 2개를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고가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 및 신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48,000,000원(위 24,000,000원의 배액)을 원고가 요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6. 7. 18. 12,000,000원, 같은 해 10. 10. 1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가 약정된 5개 박람회 행사장 중 3개 박람회(2016. 11.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진행된 부산홈리빙박람회, 2016. 12. 1.부터 같은 달 4.까지 진행된 대구홈리빙박람회, 2016. 11.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진행된 부산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박람회) 행사장에서 원고에게 금융부스 2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박람회장을 찾은 다수의 입장객에게 금융상품 소개, 중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7. 2. 1.부터 2017. 8. 16.(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