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7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울 강남구 B 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4,860원보다 적은 시급 2,870원을 기준으로, 2014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5,210원보다 적은 4,780원을 기준으로,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적은 5,260원을 기준으로,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적은 5,6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급여 명세서, 거래 내역자료 조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임금 외에 명절 보너스 등을 지급하였고 D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재택근무도 허락하는 등 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와도 원만히 합의 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