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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62154

소멸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1. 16. 선고 2010 가단 47618 구 상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