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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할 유치권이 있고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방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자들인 C, 피고인과 J, 성명 불상 1인 총 5명이 이 사건 빌라 앞에 모여 자물쇠를 자르고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74쪽), ② 또 다른 원심 공동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B, 피고인과 이 사건 빌라 앞에서 만났고, J와 성명 불상 1인을 데려왔으며, B이 자물쇠를 자르고 B과 함께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84쪽, 당심 증인신문), ③ 피고인 또한 C로부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빌라 앞에서 C, B 등과 만났고, B이 자물쇠를 자르고, B, C가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20쪽), ④ 당시 이 사건 빌라는 소유자 F이 현관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자물쇠를 손괴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C, B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후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