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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밤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옆방에서, 혼자 자위행위를 하던 중 3촌 조카인 피해자 H(당시 나이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을 강하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저녁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이어서 위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반항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저녁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방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어서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반항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3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주민등록표, 감정의뢰 회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