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가.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 죄의 성부(적극)
나.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강도죄와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의 경합범 관계
나.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관세장물취득)죄와 강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1외 4인
피고인들
변호사(국선) 이기창, 차상근,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 4, 5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5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하였으나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2. 피고인 1, 3 각 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차상근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변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 2, 3, 4, 5, 6 등과 공모하여, 외화인 일본돈 60,870,000엔을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일본국에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밀수한 사실 및 피고인 3이 위 각 범행을 방조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소론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들을 피고인들이 그 성립의 진정함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고문에 의하여 강요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의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없으며 판시사실에 의하면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같은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 및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금이라고 할 때는 순금을 말한다 할 것이고, 금은 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건 포탈관세액을 금 21,142,296원으로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포탈관세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 포탈관세액이 위와 같은 이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 또한 없다.
4. 피고인 4의 상고이유(변호인 변호사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관하여,
관세법에 관한 소정절차를 밟아서 수입하여야 할 물품을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소정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 관세법 위반행위가 강도 등의 범법행위와 같이 행하여졌을 경우에도 관세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밀수품의 취득행위는 그것이 강도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을 가릴 것없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인정하여야 함은 이 행위가 국가의 관세부과권의 법익 및 밀수 근절을 통한 국가경제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상,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그것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강도죄와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와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 위반죄나 특수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피고인 1, 3, 4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이기창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6.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및 같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이기창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4, 5, 7, 8, 9, 10 등과 공모 공동하여,
가. 1978.6.7.19:00경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이 금괴밀수자금으로 각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일화 도합 80,005,000엔을 제7 김일호에 싣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년 6.8.12:00경 일본국 오도꼬노시마 근해에 이르러 미리 대기 중이던 재일교포 공소외 11의 동생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서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동 일화 80,005,000엔을 일본국에 밀수출하고,
나. 동년 6.10.11:30경 일본국 하관항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돌아오던중 동일 13:00경 위 오도꼬노시마 근해에 이르러 미리 대기 중이던 공소외 11로 부터 375그램짜리 금괴 140개 도합 싯가 22,9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제7 김일호에 선적하고 동월 12일 여수항에 귀항하여 이를 양육함으로써 동 금괴 140개에 대한 해당 관세 26,427,870원 및 방위세 3,303,483원을 포탈한 것이다 라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제1의 가, 나 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 사실인정의 자료중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나 같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기록상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오로지 증인 강 대천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밖에 없는바,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검찰에서는 이건 밀수 당시 선원 전원이 밀수에 가담하였다고 막연히 진술하다가(수사기록 78형5777호 315페이지), 제1심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이건 밀수를 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 2가 밀수 이야기를 하여 함께 밀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 2는 금괴 27개 값으로 일화 1,500만엔을 투자하였고 밀수후 동 피고인 몫으로 금괴 27개를 분배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214페이지) 그런데,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동인에 대한 이건 밀수사건을 조사받으면서 진술함에 있어서 이건 밀수를 하게 된 동기는 18년간 외항선의 선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잘 알게 된 재일교포 공소외 11과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금괴밀수를 모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716페이지, 78형5777호 316페이지) 이건 밀수 당시 선원들의 자금명세와 분배한 금괴의 명세는 잘 모르고(수사기록 815페이지) 공소외 8이 잘 안다(수사기록 78형5777호 320페이지)고 진술한 바 있으며, 공판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 2 등이 이건 밀수 당시 공소외 1을 협박하여 금괴 11개를 탈취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막연히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225페이지), 그 협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도 없으니 공소외 1의 진술은 전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고 진술내용이 애매모호하여 잘 납득이 가지 않으며, 한편 이건 밀수의 공범인 공소외 8, 9 등을 공판정에서, 피고인 2는 당시 말단 화장(조리원)으로 승선하였기 때문에 이건 밀수에 가담할 형편에 있지도 않았으며,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모른다는 것으로(공판기록 164, 576페이지) 공범자들의 진술도 공소외 1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3) 결국 공소외 1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제1심이나 원심에서 이를 납득하기에 충분한 심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다른 증거없이 만연히 공소외 1의 검찰과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 할 것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 1, 3, 4, 5의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다른 유죄부분과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니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