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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3 2018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 17:50 경 이천시 C 빌딩 앞 도로 변에 설치된 경기도 의원 이천시 D 선거구 후보자 E 및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 F의 거리 현수막이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현수막들을 수회 찔러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도의원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교 육감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의원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