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2고단4539] 피고인은 ‘B회사’이라는 상호로 대구 동구 C에서 건설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알제리(Algeria) 스킥다(Skikda)주(州)’ 소재 알제리 정유공장 건설 관련 패널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부터 2012. 1. 1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1. 11. 임금 166,700원, 2011. 12. 임금 5,521,290원, 2012. 1. 임금 2,096,800원 합계 7,784,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72,823,1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886]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B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5. 8.까지 위 B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3.분 임금 1,000,000원, 4.분 임금 1,200,000원, 5.분 임금 309,670원 합계 2,509,67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27]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B회사’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3.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1,600,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39]
1. 제1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