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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9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16:3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B’노선 버스인 C 버스에 탑승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18세)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앉은 다음 핸드폰을 잡고 있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서 손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좌석 옆에 앉아 있던 18세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