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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고단38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0:20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한빛 마을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석순 환로 470에 있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6.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