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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원심 판시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강간미수죄 및 공연음란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