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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23: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장국 1그릇과 소주1병 합계 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에게 해장국 1그릇과 소주1병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음식값과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이 씹팔놈아, 이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음식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식탁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여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