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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14 2015가단301528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양양군 R 임야 45,65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공유자 및 지분표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

가. 원고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주위적으로 현물분할을, 예비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분할방법에 관한 원고의 신청은 하나의 신청마다 독립된 소라고 볼 수 없고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함께 본다.

나. 한편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