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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6고합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 (G, H, I, J, K 등을 거쳐 2008. 3. 21. F로 명칭변경

됨. 이하 ‘F’ 라 한다 )에서 2007. 8. 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9.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주식 6,000,000 주 및 동사의 경영권을 120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위와 같이 취득하기로 한 주식 및 피해자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전환 사채 공모자금 등으로 이를 변 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6. 피해자의 자회사인 N 주식회사의 주식 처분 액 60억원 상당을 우리은행 계좌에 개설된 F 법인계좌 (O )에 업무상 보관 중, 2007. 8. 7.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반포 지점에서 4,984,336,940원을 인출한 후 만기금액이 5억 원인 표지어음 10 구좌에 가입한 후 위 표지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금원을 차용하여 위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7. 12. 13. 경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식 처분대금 및 전환 사채 공모자금 9,680,525,06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인수자금 및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9,680,525,06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F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