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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3. 19:1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D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거권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행패를 부리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자 주먹을 쥐고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그래 한 번 해보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집에 있던 중 다툼이 있어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인 경찰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복부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 전부를 목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자신에게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