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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87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본인이 가담한 이 사건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출한 후 노숙을 하던 중 D을 알게 되어 위 범행을 시작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위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시계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가중),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년 ~ 2년 6월],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