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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24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가 운송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

피고인의 처와 피고 인의 회사가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현재까지 연체 없이 변제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죄가 있다면 집행유예의 형이 아니고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피고 인의 위 법정 진술에 따라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