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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5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토지 구입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비록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그대로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그 무렵 토지 매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