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62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
근로복지공단
2020. 9. 11.
2020. 11. 13.
1.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D광업소 및 E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4. 10.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요양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8. 2. 26.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 3. 24.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17. '망인은 간경변 및 간암으로 고주파열치료술(RFA),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등을 받았고, 완전 방실차단(complete AV block)으로 심장박동기 삽입 상태였으며, 사망 직전 주로 호소했던 증상이 복부팽만, 전신부종, 쇠약감 등이었음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8.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은 전신쇠약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켰고,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감소가 심부전 및 간부전의 발병, 진행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진폐증이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거나 적어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직력 및 진폐증의 경과
가) 망인은 D광업소에서 1973. 10.부터 1981. 6.까지(1979. 10.부터 1980. 9.까지 제외), E탄광에서 1984. 11.부터 1989. 6.까지 합계 약 11년 3개월 동안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및 사망 전 경과
가)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다. 망인은 2010년 간세포암종을 진단받은 이래로 여러 차례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및 고주파열치료술(RFA)을 받았다. 망인은 2015. 4. 심장부정맥, 발작성 심방세동, 완전방실차단(complete AV block)을 진단받고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술을 받았으며, 2015. 10. 간헐성 파행을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에 대하여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7년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및 객혈로 F병원에 3회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8. 2. 26. 호흡곤란, 기침, 가래 및 객혈 증상이 악화되어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식욕부진과 전신쇠약, 복부팽만, 하지부종, 소변 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8. 3. 24.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약 45년 동안 1일 1~3갑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2000~2002년경부터 금연하였고, 약 45~50년 동안 1주 소주 2~7병의 음주력이 있었으나 2007~2008년경부터 금주하였다.
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G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주치의들은 2018. 8. 1.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나) H병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밝혔다.
다) I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다음과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I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간암 등 간질환, 심장질환 등의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계속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2004년 F1/2(경미 장해), 2005년 F1(경도 장해), 2008년 F2(중등도 장해) 진단을 받았고, 2014년 및 2016년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21~32% 수준으로 나타났다.1) 망인은 만성폐색성폐질환과 천식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 전에도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기침, 객혈 등 주로 호흡기 증상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상당한 정도의 중증이었고 폐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전신 상태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였다.
②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심정지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심부전'이 기재되어 있다. 비록 망인이 인공 심장박동기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심부전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 2018. 2. 인공 심장박동기 기능이 정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에 심장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망인과 같이 중등도 장해에 이를 경우 동맥 저산소혈증을 일으켜 심부전, 부정맥,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이 2000~2002년경 금연하였고 2008년 중등도 장해의 정밀진단결과를 받은 후 2015년 심장부정맥, 발작성 심방세동, 완전방실차단으로 진단받고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술을 받게 된 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에 진폐증이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협회 의료감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때에 진폐증이 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의 진행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③ 망인이 장기간 적지 않은 양을 음주한 생활습관이 간세포암의 발생에 주요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이 간세포암 발생과 악화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간세포암에 관하여 망인을 진료한 G병원 주치의는 망인에 대하여 2017. 7. 이후 추가적인 경동맥화 학색전술(TACE)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로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악화를 들고 있고, 망인의 간세포암은 혈관 침범이나 전이성 병변은 없었던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 사망이 예측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계 증상이 간세포암에 대한 치료에 지장을 미쳤음이 인정되고, 진폐증으로 인한 기타 질환과 전신 상태의 악화가 간질환의 급속한 악화에도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판사 지선경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1의 나.항에 의하면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에는 심폐기능이 F3(고도 장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