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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1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2:30 경 오산시 C에 있는 305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27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뜯어 내 어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라이터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 우리,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을 붙인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게 하고, 오른손에 닿게 하여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두피 및 귀 등에 2 내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향후 자라지 않거나 귀 부분 화상의 흉터가 남을 우려가 있는 등 상처로 인한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