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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9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6:5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장유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24,670원 상당의 아놀드파마 여성수영복 1벌, 파스퇴르 요구르트 1팩, 들기름 1통, 접착식 직사각후크 1개, 오뚜기 후레시 마요네즈 1통, 오뚜기 카레분말 1개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