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19. 6. 3.까지 D에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7회에 걸쳐 총 96kg 을 93,6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90kg 을 백반 반찬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는 ‘콩-국내산-두부’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부에 사용되는 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외국산 두부 거래내역 확인), 외국산 두부 제품사진, 외국산 두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두부위반품목 및 물량 추가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6. 4.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국내산을 사용하다가 2019. 1. 외국산으로 교체하면서 미처 표시를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코로나 등 경기 침체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