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00:54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및 시기(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