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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69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4. 12.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접한 구미시 E 답 2,460㎡ 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1996. 4. 24. 인접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면서 우사의 분뇨집하장,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1호증, 을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감정인 이재영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로부터 인접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D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D로부터 인접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도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D의 점유기간까지 합하여 20년간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2016. 1. 1.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의 점유기간까지 합하여 20년간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2016. 1. 1.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가 D로부터 인접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D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