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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2:4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 텀 포 레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수영 1호 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9. 02: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앞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순차로 들이받고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센 텀 포 레 아파트 정문 앞 편도 3 차로에 이르러 수영 교차로 쪽에서 수영 1호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 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18,000원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량 및 가드 레인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복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