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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구합69992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235,500원, 원고 B에게 251,846,500원, 원고 C에게 164,875,830원, 원고 D에게 5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G 도시개발사업(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성남시 분당구 H동 일원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5. 30. 성남시 고시 I, 2015. 6. 15. 성남시 고시 J, 2015. 9. 17. 성남시 고시 K, 2016. 11. 8. 성남시 고시 L, 2017. 6. 19. 성남시 고시 M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11. 9. - 수용대상 :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성남시 분당구 H동 소재 별지 1 표 ‘①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들은 ‘N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②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감정인 O(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 별지 1 표 ‘③ 법원 감정결과‘ 법원 감정인 작성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에 해당 원고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 미만 버림)이다.

란 기재와 같이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수용재결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N 토지와 P 토지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N 토지와 P 토지는 소유자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전체를 일단지로 보아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N 토지, Q 토지, R 토지는 그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할 뿐 지상에는 철탑 등의 시설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