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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과 E 사이의 K 대화내용 및 필로폰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전형적인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만 한다) 을 매매, 수수하였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상처를 입고 봉합 술을 받은 일자가 공소사실 기재 투약 일 이후이고 E이 말한 피고인의 상처 부위도 실제와 다르다.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전구를 깨뜨려 준비하였다 고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필로폰을 상처 부위에 바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45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마약 감정서( 모 발 )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 100 여수에 대한 메트 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확인시험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