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6: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 세 )에게 담배를 빌리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